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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As is(혹은 as-is라고 쓴다)는 법적인 용어/개념으로서, 판매될 상품의 법적의무를 부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As-is"는 현재 상품의 상태가 어떻든 구매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결함이 즉각적이든 나중에 발견되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동의하여 구매하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품을 검사해 보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보편적인 '매수인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또한 판매자도, 판매될 상품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값질 경우에도 As-i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에, 만약 상품이 잘못 표기되어있었다면, as-is명기의 법적효력은 상실된다. 즉, as-is 규정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자가 설명한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만, 구매자는 그 구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상품에 대해 명기된 사항들이 일반적인 성명보다 우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그의 차를 구매자에게 팔면서, "이 차를 As-is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인책임원칙에 의하여 판매한다"라고 약정에 표기하였다고 생각해보자. 2분후에 구매자가 87년형 혼다 어코드를 운전하다가 엔진이 멈췄고,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구매자가 판매과정중 사기행위가 있었다는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이 차는 잘못 표기된 1976년형 그렘린이었을수도 있다), 그는 그 차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구매자가 구매한 차가 1976년형 그렘린이었다면, 이것은 계약서나 명기된 사항, 혹은 언외의 사항보다 사기진술행위가 더욱 비중을 갖는 구체적인 예이다. 즉,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명기되었던 간에, 계약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또는 각종 시설의 구매자들은 만약 양도증서에 as-is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 더욱 복잡한 부동산 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As_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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